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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 관세 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 지원
•주요내용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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