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expressionism 2018. 1.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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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됩니다.


▣ 제출대상

현행 : ‘물품 구매액 + 인출 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천 달러 이상

개정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

 

 ▣ 제출 주기

현행 : 매분기 다음 달 말일

개정 : 실시간



•추진배경 :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주요내용 : 해외카드 사용 내역 확대 및 제출주기 단축

- 제출대상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

- 제출주기 : 실시간


•시행일 :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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