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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배경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주요내용 :
1. (적용요건 추가)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 기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2.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차감율을 15%→5% 및 40%→20%로, 주식보유비율 차감율을 각각 3%→0% 및 10%→5%로 줄여 증여세 과세 강화
•시행일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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