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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합니다.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배경 :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18.12.31.까지 연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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