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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됩니다.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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