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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받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현행 : 일부 연구중심병원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
개정 : 모든 연구중심병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
•추진배경 : 의료 관련 연구개발 지원
•주요내용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 기관 확대
- 현행 대상 : 일부 연구중심병원(학교법인, 특수법인) 등
- 개정 대상 : 모든 연구중심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
•시행일 : 2018. 2월 중(잠정,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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