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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간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현행 : <신 설>
개정 : ◉8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 (감면율) 100%
- (적용대상)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
-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12.31.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배경 :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
•주요내용 : 감면율 100%, 감면한도 1년 1억원(5년 2억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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