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expressionism 2018. 1. 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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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납세자는 관세 조사의 대상 이 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됨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결정서 주문의 범위 내 에서 재조사 가능


•추진배경 :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간 부정·비리 방지


•주요내용 :

1.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관세수시조사가능

2. 불복청구 절차에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서 주문 범위 내에서 재조사 가능

3.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재조사 가능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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