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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7)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 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한도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
•주요내용 :
1. (공제율)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30%→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 30% (신설)
2. (공제한도) 200~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 100만원 추가
•시행일 : (전통시장 등) 2018.1.1. (도서·공연비) 2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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