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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세관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절차에서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가 금이부과될수있음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추진배경 :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의 청렴성 제고
•주요내용 :
1.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가능
- 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거나 변상책임 등이 행한 경우 감면 가능
- 납부기간내에 징계부과금 미납시,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2.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부과
- 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부과 취소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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