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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현행 : <신설>
개정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 (감면율)
자경 기간 |
감면율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 |
30년 이상 40년 미만 |
30% |
40년 이상 50년 미만 |
40% |
50년 이상 |
50% |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배경 :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
•주요내용 : 감면율 100%, 감면한도 1년 1억원(5년 2억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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