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expressionism 2018. 1. 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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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영농·영어 승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토지(40,000m²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² 이내) 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현행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개정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배경 : 영농·영어승계 지원


•주요내용 :

1. 현행 : 농지(40,000m² 이내), 초지(148,500m² 이내), 산림지(297,000m² 이내) 등

2. 개정 : 위 농지, 초지, 산림지 이외 어업용토지(40,000m²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² 이내) 추가


•시행일 : 2018.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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