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영농·영어 승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토지(40,000m²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² 이내) 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현행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개정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배경 : 영농·영어승계 지원
•주요내용 :
1. 현행 : 농지(40,000m² 이내), 초지(148,500m² 이내), 산림지(297,000m² 이내) 등
2. 개정 : 위 농지, 초지, 산림지 이외 어업용토지(40,000m²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² 이내) 추가
•시행일 : 2018.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0) | 2018.01.18 |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0) | 2018.01.16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0) | 2018.01.12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0) | 2018.01.12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0) | 201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