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간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현행 : 개정 : ◉8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 100%- (적용대상)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12.31.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