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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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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 관세 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 지원 •주요내용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시행일 : 2018. 1. 1.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의 제기 기간이 신설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과세가격 조기 확정으로 명확성 제고 •주요내용 :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현행 : 납세의무자의이의제기기간규정없음- 개정 :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시행일 : 2018.2.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국세당국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 과세가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주요내용 :1. 경정청구 기간 확대- 현행 :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됩니다. ▣ 제출대상현행 : ‘물품 구매액 + 인출 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천 달러 이상개정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 ▣ 제출 주기현행 : 매분기 다음 달 말일개정 : 실시간 •추진배경 :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주요내용 : 해외카드 사용 내역 확대 및 제출주기 단축- 제출대상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 제출주기 : 실시간 •시행일 : 2018.2.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법 상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으로써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무원 의제 대상 위원-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 적용 되는 형법상 벌칙- 공무상 비밀 누설(제127조), 수뢰·사전 수뢰(제129조), 제3자 뇌물 제공(제130조), 수뢰 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제131조), 알선 수뢰(제132조)•추진배경 :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 추가-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된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주소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 ▣ 당초 목록통관 대상이었으나 일반 수입신고한 물품-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 및 세액탈루 방지 •주요내용 : 일반 수입신고한 탁송품이 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와 다른 곳에 배송된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시행일 : 2018.1.1.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하는 범칙사건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 사건 확대 -관세포탈,부정감면또는부정환급사건⇒모든관세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 확대- 기존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 개선 :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 환특법상 부정환급, 소요량계산서 허위 작성, 기납증 또는 분증 부정발급 등 환특법위반 사범 포함 •시행일 : 2..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 하는 밀수출 우려 물품을 수출하면서,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 법(§243*)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자-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밀수출 우려 등 감시단속이 필요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함 •시행일 : 2018.1.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체납세액에대한자진납부유도및징수업무효율성제고를위하여,인적사항과체납액공개대상이 되는 상습 체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체납세액에 대한 자진납세 유도 및 효율적인 징수권 확보 •주요내용 :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액 하향 조정, 3억원⇒2억원 •시행일 : 2018.1.1.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허위의 납세의무자를 내세워 관세 포탈·면탈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포탈·면탈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강화됩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포탈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대납세의무 강화-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 가산세 등 연대하여 납부 의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세액 포탈행위 방지 및 성실납세신고 유도 •주요내용 :1.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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