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expressionism 2020. 2. 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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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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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해상운송분야 상생협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

 

•주요내용 = 선화주기업의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시행일 = 2020년 2월 (심사를 통해 인증 대상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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