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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2)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 실거래신고 기간 60일 이내
— 개정 : 실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30일 이내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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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주요내용 =
[1].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 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신고
— 개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신고
[2].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 < 신설 >
— 개정 : 신고된 사항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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