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expressionism 2020. 2. 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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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83)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주관: 방사청)와 보안감사(주관: 국방부)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근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20년, 기존의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가 통합 추진됩니다.

 

   — ’20.1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공통점검항목을 기반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점검 등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1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통합 실태조사 점수” 및 “통합 실태조사 우수업체 표창” 항목을 신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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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

 

•주요내용 = 

[1].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를 통합실시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2]. 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반영

 

•시행일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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