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822) 2018년 5월 1일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계획 입니다. ▣ 지금까지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비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입점 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년 1회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고 법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대규모 점포관리자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