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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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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822) 2018년 5월 1일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계획 입니다. ▣ 지금까지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비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입점 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년 1회 회계 감사를 받게 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고 법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대규모 점포관리자 관리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044-203-2871)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숙박요금 인하효과로 외국인관광객 증대를 위해 실시할 예정 입니다.- 환급대상 호텔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숙박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년에 실시하였을 때보다 환급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2박 이상 조건을 1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세구역외의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외국인 관광객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금융위 서민금융과 (☎ 02-2100-2612)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1).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2).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입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질 계획입니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어음제도 폐해 해소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6. 5. 29. 공포)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입니다.-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하였으며,*최고금액(만원):단독77→85,홑벌이185→200,맞벌이230→250▣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 려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주요내용 :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장 등의 제작·건설 또는 경기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감면율 : 관세액의 5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 •주요내용 : 1. 감면대상 :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2. 감면율 : 관세액의 50% •시행일 : 2018. 1.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현행 : 기본세율 30원/kg, 탄력세율 27·33원/kg(저·고열량탄)개정 : 기본세율 36원/kg, 탄력세율 33·39원/kg(저·고열량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연료(유연탄·LNG)간 형평 등을 감안 •주요내용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시행일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현재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개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주요내용 : 1.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 적용기한 :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2년간)으로 상향합니다. ▣ 대상사업자 및 공제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6월, 7~12월)의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공제세액: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9/109 (당초 8/108)▣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 지원 •주요내용 : 개인 음식점사업자의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대상: 연매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현행 :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15년 이상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 500억원 한도개정 :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20년 이상 300억원 한도,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현행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납부개정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총 10년 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시 총 20년(5년 거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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