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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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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 하는 밀수출 우려 물품을 수출하면서,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 법(§243*)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자-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밀수출 우려 등 감시단속이 필요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함 •시행일 : 2018.1.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체납세액에대한자진납부유도및징수업무효율성제고를위하여,인적사항과체납액공개대상이 되는 상습 체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체납세액에 대한 자진납세 유도 및 효율적인 징수권 확보 •주요내용 :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액 하향 조정, 3억원⇒2억원 •시행일 : 2018.1.1.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허위의 납세의무자를 내세워 관세 포탈·면탈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포탈·면탈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강화됩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포탈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대납세의무 강화-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 가산세 등 연대하여 납부 의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세액 포탈행위 방지 및 성실납세신고 유도 •주요내용 :1.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합니다.현행 : 적용기한(’17.12.31.), 감면한도 200만원개정 : 적용기한(’20.12.31.), 감면한도 3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시행일 : ’18.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매출액)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현행 :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개정 :’18년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19년 이후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추진배경 : 공제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 공제율7%- 개정 :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시행일 : 2018.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합니다.▣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18.12.31.까지 연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 세가 중과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 유특별공제도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됩니다.▣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을 위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정비 대상(근거조항) 조특법 §66,67,68 => (감면내용)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근거조항) 조특법 §69, 69의2 => (감면내용)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근거조항) 조특법 §77 => (감면내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16.1.1.부터 연간 감면한도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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