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2). 무한책임사원▣ 적용요건(1~3 요건 모두 충족)1.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