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7)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 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추진배경 :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한도 폐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시행일 :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