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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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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과거 법인세율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적용 기준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며,▣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추진배경 : 구조적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확충 등 •주요내용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시행일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2)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예: 이민)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세율: 20%)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종전 거주국(우리나라)·이주국간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조세회피 방지 •주요내용 : 1.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비상장)2. (납세의무자) 국외전출로 인해 거..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 관세 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 지원 •주요내용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시행일 : 2018. 1. 1.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의 제기 기간이 신설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과세가격 조기 확정으로 명확성 제고 •주요내용 :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현행 : 납세의무자의이의제기기간규정없음- 개정 :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시행일 : 2018.2.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국세당국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 과세가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주요내용 :1. 경정청구 기간 확대- 현행 :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주기도 단축됩니다. ▣ 제출대상현행 : ‘물품 구매액 + 인출 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천 달러 이상개정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 ▣ 제출 주기현행 : 매분기 다음 달 말일개정 : 실시간 •추진배경 :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주요내용 : 해외카드 사용 내역 확대 및 제출주기 단축- 제출대상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 제출주기 : 실시간 •시행일 : 2018.2.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법 상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으로써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무원 의제 대상 위원-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 적용 되는 형법상 벌칙- 공무상 비밀 누설(제127조), 수뢰·사전 수뢰(제129조), 제3자 뇌물 제공(제130조), 수뢰 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제131조), 알선 수뢰(제132조)•추진배경 :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 추가-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된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주소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 ▣ 당초 목록통관 대상이었으나 일반 수입신고한 물품-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 및 세액탈루 방지 •주요내용 : 일반 수입신고한 탁송품이 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와 다른 곳에 배송된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시행일 : 2018.1.1.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하는 범칙사건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 사건 확대 -관세포탈,부정감면또는부정환급사건⇒모든관세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 확대- 기존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 개선 :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 환특법상 부정환급, 소요량계산서 허위 작성, 기납증 또는 분증 부정발급 등 환특법위반 사범 포함 •시행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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