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으로 축소 되며, 현행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개정 : ◉ (현행과 동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