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042-481-1643)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현재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투자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 합니다.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 으로서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집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자본금 + 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 조합)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0년 6월 이후(잠정, 제정안 법사위 가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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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벤처투자 제도의 일원화 및 벤처투자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주요내용 =
[1]. 현행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벤처투자 조합으로 일원화
[2].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3].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 변경
[4].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시행일 = 2020년 6월 이후(잠정, 제정안 법사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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