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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3].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부터 적용(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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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행정절차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주요내용 =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2].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타당성 검토 실시 의무화
[3]. 경미한 사업의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 처리
•시행일 = 2020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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