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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76)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또한,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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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수목진료 시 농약사용 안전성 강화 및 나무의사 전문성 제고
•주요내용 =
[1].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2]. 나무의사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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