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044-201-7222)
생태계서비스 국제 추세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 (공급)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조절)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 생태 관광, 경관, 휴양 등
(지지)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 정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습지,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노력한 개인, 기관 및 사찰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 물질적 손실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자연자원의 훼손이 줄어들고, 깨끗한 공기·물 제공,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친환경농업, 습지의 조성 등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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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생태계서비스 개념 정의 및 조사·평가를 통한 정량화,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
•주요내용 =
[1]. (정의·원칙)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 서비스로 구분, 생태계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증진되어야 함
[2]. (평가)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자산 및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주요 보호지역내 토지소유자등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
•시행일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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