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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잠정안)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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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주요내용 =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근거 신설(제23조제12항)
—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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