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expressionism 2020. 1.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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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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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부동산과 분리하여 거래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주요내용 =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2]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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