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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m²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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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
•주요내용 = 신축·증축(85m²초과 증축에 한함)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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