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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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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주요내용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 적용 배제(10% 중과만 적용)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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