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expressionism 2020. 1. 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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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까지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탈세·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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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주요내용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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