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expressionism 2020. 1. 9. 09:05
반응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됩니다.

*(제도개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종전)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개정)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주요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잠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