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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 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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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주요내용 =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배제 영구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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