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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분납, 50% 이상: 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 5년 분납)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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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 및 요건 완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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