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expressionism 2020. 1.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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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개요)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 (종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개정)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의 상속·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음을 안 분부터 적용하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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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포착이 매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합리화

 

•주요내용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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