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개요)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 (종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개정)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의 상속·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음을 안 분부터 적용하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포착이 매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합리화
•주요내용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0) | 2020.01.13 |
---|---|
주류 과세체계 개편 (0) | 2020.01.13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0) | 2020.01.13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2) | 2020.01.09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0) | 202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