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주류 과세체계 개편

expressionism 2020. 1.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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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맥주 : (기존) 출고가의 72% → (개정) l당 830.3원

— 탁주 : (기존) 출고가의 5% → (개정) l당 41.7원

 

▣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됩니다.

 

▣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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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1]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 (주세율) 맥주 : 830.3원/리터,  탁주 : 41.7원/리터

[2]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3]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 연동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잠정)

                    *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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