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expressionism 2020. 1.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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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4)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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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09.12.31.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자

[2] 지원내용 :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한도 100 만원)

 

•시행일 = 2020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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