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맥주 : (기존) 출고가의 72% → (개정) l당 830.3원
— 탁주 : (기존) 출고가의 5% → (개정) l당 41.7원
▣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됩니다.
▣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
•추진배경 =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1]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 (주세율) 맥주 : 830.3원/리터, 탁주 : 41.7원/리터
[2]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3]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 연동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잠정)
*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4) | 2020.01.13 |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0) | 2020.01.13 |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0) | 2020.01.13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0) | 2020.01.13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2) | 202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