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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자산· 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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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사후관리 기준 완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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