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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제한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또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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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 맞게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가입대상을 제한
•주요내용 =
[1] 적용기한 1년 연장
— 현행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가입대상 제한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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