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
—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
•시행일 = 2020년 1월 1일(개정안 국회심의중)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0) | 2020.01.08 |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2) | 2020.01.08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2) | 2020.01.07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0) | 2020.01.07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