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expressionism 2020. 1.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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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서비스업 중, [1]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2] 고소득·고자산 업종**, [3]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도·소매업 등

** 전문 서비스업(변호사·의사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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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창업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1]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

— 현행 : 148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개정 : 148개+97개(추가)=245개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2]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지속 적용 배제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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