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서비스업 중, [1]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2] 고소득·고자산 업종**, [3]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도·소매업 등
** 전문 서비스업(변호사·의사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창업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1]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
— 현행 : 148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개정 : 148개+97개(추가)=245개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2]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지속 적용 배제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0) | 2020.01.08 |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2) | 2020.01.08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2) | 2020.01.07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0) | 2020.01.07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