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expressionism 2020. 1.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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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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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

—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

 

•시행일 = 2020년 1월 1일(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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