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인 주요제도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expressionism 2020. 1.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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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9)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의 제출 형식이 다양화됩니다.

 

▣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정해진 양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해진 항목(발명의 명칭,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 이제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출원함으로써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종전에는 전자출원시에 명세서는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형식(.xml) 으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PDF나 한글문서 등으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동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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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명세서 작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신속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경우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는 명세서 제출 허용

[2] 전자출원시 PDF, 한글문서, 워드문서 등 다양한 파일형식으로 제출 가능

 

•시행일 = 2020년 2월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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