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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716)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합니다.
▣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2024년까지 연간 10건에 한해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합니다.
—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 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 내용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 후「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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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주요내용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연간 10건까지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20만원→6만원)
•시행일 = 2020년 상반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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