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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23)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
▣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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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 보장
•주요내용 =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변경
•시행일 = 2020년 1분기 중(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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