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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1)
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2019년 12월 30일(잠정)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 ‘20년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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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이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없음
•주요내용 =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19.12.30~)
※불필요해진 자동납부는 즉시 해지 및 타카드로 자동 납부 이동 (‘20.12월~)
•시행일 = 2019년 12월 30일(잠정, 시스템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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