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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02-2100-269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지난 11월, 총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통지하였으며, ‘20년에도 총 220개 회사(잠정)에 대해 지정 감사인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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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주요내용 =
[1]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하는 제도
[2]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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