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17)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 추진배경 =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