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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인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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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17)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 추진배경 =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70%)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까지만 적용됩니다. ▣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 현행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적용 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그리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2] (과세특례) : 8년 이상 임대는 50%, 10년 이상 임대는 70% — 개정 = ● 적용기한 신설 : (적용 요건)과 (과세특례)는 현행과 동일하며,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 공급가액 0.5%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일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 공급가액 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 0.5% ▣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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